[58010] IMO국제해사기구 1974년 아테네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London, 1990.3.26-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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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국제해사기구 1974년 아테네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London, 1990.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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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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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3.26.~30. 영국에서 개최된 IMO국제해사기구 1974년 아테네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 회의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목적
     • 1974년 해상에서의 여객과 여객 수화물의 운송에 관한 아테네 협약을 개정함.
    
    2. 참가국
     • 회원국46개국, 옵서버국5개국, 준회원국1개국, 정부간 기구 기관4개
    
    3. 의제
     • 진행절차, 규정・협약 개정의정서 및 각 위원회 보고서 채택
    
    4. 정부 훈령
     • 핵심의제인 아테네 협약 중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특히 여객의 사망, 상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 한도액 인상 관련 토의 시 한국의 국내법적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
     • 기타 개정조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반대하지 말 것
    
    5. 주요 결과
     • 아테네 협약 상의 여객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상하는 문제와 국제환경의 신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상책임의 인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함.
      - 영국, 미국 등 해운선진국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로 인한 책임 한도액의 대폭인상을 주장하고, 폴란드・이란 등 해운개도국은 소폭 인상을 주장하여 타협안으로 배상한도액을 175,000SDR로 결정함.
      - 향후 배상한도액에 관한 규정의 개정 관련, 해운선진국과 개도국 간 타협안으로 당사국의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개정하기로 결정함.
     • 본 개정 협약은 1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부터 90일 이내 발효되며, 발효 후에는 비준서를IMO 본부에 기탁함으로써 가입 가능함.
    
    6. 평가 및 건의 
     • 개도국 경우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국제여객선이 전무하며, 대형여객선 운항사업을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어 동 회의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됨.
     • 북방외교의 성과로 앞으로 한국의 국제여객운송사업 진출 전망이 밝으며, 한국의 해운선진국 도약을 위해 한국의 동 협약 가입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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