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인도네시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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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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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1972.2.5. 외무부에 주자카르타총영사관 무관 파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 ‌ 주자카르타총영사는 2.7. 총영사관에 대한 무관 파견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 ‌ 외무부 동남아2과는 2.8. 총영사관에 대한 무관파견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
    - 대통령령 및 시행 세칙상 무관은 대사관이나 공사관에 파견 가능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4.24.채택)에도 총영사관에 무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국방부는 1972.5.20. 외무부에 무관 파견에 관한 협조를 재차 요청함.
    • ‌ 총영사관에 영사의 직위를 가진 현역장교를 파견하여 주재국에서 군사외교활동을 수행
    • ‌ 인도네시아 국방성 정보참모부장 방한(1972.5.15.~16.)시 이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
    
    3. 외무부는 1972.6.19. 국방부에 무관 파견 문제와 관련 아래와 같이 회보함.
    • ‌ 영사직위로 무관을 파견하는 경우 무관단의 일원이 될 수 없어 무관단과의 접촉 곤란
    • ‌ 공식 활동 참여가 불가하므로 활동상 많은 제약
    • ‌ 영사직으로 파견하는 경우 외무부 정원 조정(영사직 증원) 등 관계 법령 개정 필요
    
    4. 국방부는 1972.7.13. 외무부에 무관 파견 필요성을 강조, 협조 재차 요청함.
    • ‌ 취지
    - 인도네시아에 국방부 직원을 파견하여 주재국과의 군사유대 강화
    - 대공 첩보, 북한 진출 장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상대적인 전력강화에 기여
    • ‌ 군사적 긴요성
    - 인도네시아가 소련 및 동구국가의 군사·경제 원조를 받고 있어 북한과 흡사한 전술교리 등을 용이하게 획득 가능
    -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어 주재국 인사의 북한 왕래가 빈번
    - 소련 및 북한의 군사정보 수집조건 양호 등
    
    5.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4.7.12. 무관 파견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인도네시아군의 국토방위와 정치참여라는 이중적 사명으로 인한 군부의 막중한 비중에 비추어 대사관 활동 강화를 위해 무관의 조속한 부임 필요
    - 특히 신임 무관의 광복절 행사 참가가 향후 무관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므로 가능한 한 8.15. 이전 부임 건의
    
    6.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74.8.26. 주재국의 무관임명 동의에 관해 보고함.
    • ‌ 주재국 외무성이 8.24. 공한으로 주인도네시아 한국 무관의 임명에 동의함을 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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