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8]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에 관한 제문제, 1983-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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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3.11.14.~15.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Narragansett에서 개최된 해운관계 국제회의에 주미국대사관 해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기선동맹 행동규칙 협약
     • 구성: 전문, 2부 7장 54개조
     • 주요 내용
      - 해운동맹 가입 문호 개방
      - 화물 적취율 할당을 통한 당사국 취항선대에 일정량의 화물 선적 보장
      - 운임율 결정, 인상에 대한 사전 협의 의무화
      -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
      - 협약 효력 발생 요건
     • 발효
      - 1983.10.6. 59개국 비준, 세계 선복량의 28.%로 발효
     • 한국 가입 문제
      - 원양 정기선동맹 항로의 적취권 확보 등 유리한 측면과 근해 항로의 현 적취량 대폭 감소 등 불리한 측면 고려가 필요함.
      - 제정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세계 해운환경의 변화를 미반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2. 해운관계 국제회의1983.11.14.~15.
     • 목적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Liner Code의 발효에 따라 이에 반대한 미국의 향후 대책 및 양자주의에 대한 기본입장 정립에 관한 미국 내 권위자 견해를 취합
     • 협약 관련 미국의 입장
      - 자국선 적취율이 1982년 기준 27.2%에 불과하지만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 철학, 하주荷主 단체의 압력 및 UNCTAD에서의 여타 국제규범 제정을 의식하여 국무부에서는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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