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6]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90.7.27 발효 조약 제101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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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90.7.27 발효 조약 제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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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90.7.27 발효 조약 제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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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1990.7.27. 가입함.
    
    1. 추진 경위
     • 1988.2.24. 정부는 1980년대 이후 빈발하기 시작한 국제공항에서의 테러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산하의 법률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1988.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가입함.
     • 1986.9월 아시안게임 개최 직전에 발생한 김포공항 폭발사건 및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등을 감안, 당시 박쌍용 외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상기 회의에 파견하였으며, 1988.2.24. 동 의정서 채택시 당시 교체수석대표이었던 노재원 주캐나다대사가 서명한 바 있음.
    
    2. 비준 의의
     • 국제공항에서의 테러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기 의정서의 비준을 통하여 국제공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에 기여함.
    
    3. 주요 골자
     • 아래 2개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 공항 체재자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
      - 공항의 시설물과 정지중이 항공기에 대한 파괴, 손상행위 및 공하업무 방해 행위
     • 범죄인 소재국은 범죄인 처벌을 위해 범죄발생국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권 확립의무를 짐.
     • 1971.9월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략의 당사국만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음.
    
    4. 동 의정서는 1990.5.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6.27.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ICAO에 기탁함으로써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인 1990.7.27.자로 발효됨조약 제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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