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3] 국제통일상품분류협약HS 개정 조치 검토,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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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일상품분류협약HS 개정 조치 검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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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HS국제통일상품분류협약 개정 조치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재무부는 1990.5.1. CCC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은 3.2.자 공한을 통해서 HS협약 수정권고안을 통보해옴에 따라 외무부에 1992.1.1.까지 동 개정협약 시행을 요청하면서 관세율표, 수출입 및 산업통계 등 관련 국내법규의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동 협약 개정안에 대한 국내수용 절차도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CCC 사무총장의 3.2.자 공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89.7.19. 동 협약 부속서 개정안1989.7월 CCC 제73/74차 회의에서 채택 회람조치 완료
      - 협약 제16조 2항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 동안 어느 체약당사국으로부터도 반대 통보가 없었으므로 협약 제16조 3항에 따라 모든 체약당사국이 동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 협약 제16조 4항B에 따라, 1992.1.1.부터 개정내용 발효 예정임을 통보
    
    2. 외무부는 1990.5.24. HS협약 개정을 위한 국내조치 추진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CCC 공한에 따르면, 한국이 동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미 수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
     • 한국이 동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는 협약 개정안 수락에 필요한 사전 국내절차를 결여한 채 대외적으로는 협약 개정 효과를 이미 발생시킨 조치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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