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1]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6개 부속서B1, B3, C1, D1, D2, E5 한국 가입, 1990.8.9. 전2권 V.1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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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6개 부속서B1, B3, C1, D1, D2, E5 한국 가입, 1990.8.9. 전2권 V.1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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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90년 중 한국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6개 부속서B1, B3, C1, D1, D2, E5 가입을 추진함. 
    
    1.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 개요
     • CCC관세협력이사회는 각국의 통관절차 통일을 통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교토회의1973.5월에서 상기 국제협약 및 30개 부속서를 제정함.
      - 발효일: 1974.9.25.
      - 가입 국가수: 48개국
    
    2. 한국의 교토 협약 가입 현황
     • 1983.7.15. 정부는 가입서를 기탁하고 아래의 4개 부속서 수락
      -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1983.7월
      -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1984.6월
      - 물품신고서 제출 전 세관절차에 관한 부속서1986.12월
      - 보세운송에 관한 부속서1986.12월
    
    3. 한국의 교토 협약 6개 부속서 가입추진 경위
     • 정부는 1988.9월부터 수출입통관절차의 국제표준화로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격증하는 무역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아래 6개 부속서 가입을 추진함.
      - 내수용 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부속서
      - 동일상태 재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
      - 동일상태 재수출 조건부 일시수입절차에 관한 부속서
      -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
      - 완전수출절차에 관한 부속서
      - 원산지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 
     • 1988.11.8. 외무부, 재무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상기 6개 부속서에 대한 의견조정 및 유보조항에 대해 검토함. 
     • 1989.7.13. 외무부는 상기 6개 부속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9.18. 아래와 같이 회신함.
      - 동 건은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과 저촉되므로 위 부속서의 관계 조항을 유보하지 않는 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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