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0]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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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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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대한 제3차 개정안 수락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IMF 협정문 개정절차
     • 총회에서 개정안이 총 투표권의 2/3이상 투표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승인되면 IMF는 전회원국에 개별 조회함.
     • 총 가맹국수의 3/5이상, 총투표권 비율의 8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IMF는 각 가맹국에 승인되었음을 통보함.
    
    2. 국내조치 절차
     • 외무부에서 협정문 개정안 수락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
     • 국무회의 의결후 대통령 재가
     • 재무부장관 명의의 정부 수락서를 IMF에 기탁
    
    3. 한국의 수락 조치
     • 재무부는 1990.9.5. 외무부에 IMF 총회 서면투표로 채택6.28.된 IMF 협정문 제3차 개정안에 대한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국무회의는 12.20. IMF 규정 개정안 수락에 관해 심의 의결한 후 IMF 규정 개정안 수락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음.
      - IMF 한국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재무부장관 명의로 동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락서를 기탁함. 
      - 상기 수락서 기탁 후 동 협정개정안이 발효 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함.
     • 외무부는 1991.1.4. 재무부에 재무부장관 명의의 수락서를 IMF 당국에 기탁할 것과 동 개정안 발효 시 공포조치를 위하여 발효일자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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