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99]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및 1977년 추가의정서 시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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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및 1977년 추가의정서 시행을 위한 국내 입법 조치,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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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89년 중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및 1977년 동 협약 추가의정서 시행을 위한 국내입법과 국제인도법 회의 및 세미나 관련 내용임. 
    
    1. 1949.8.12.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 육전・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 1977년 추가의정서 I, II
      - 1949.8.12.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2.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및 1977년 동 협약 추가의정서 시행을 위한 국내입법
     • 1988.5.6.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는 1986.10월에 개최된 제25차 ICRC 총회 결의 제5호에 의거,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의 국내입법 조치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
     • 1988.8월 ICRC 측이 요청한 국내입법 조치 현황자료를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전달함. 
    
    3. 국제인도법 관련 회의 및 세미나 개최
     • 무력충돌 시 인도적 원조에 관한 국제회의1988.6.22.~24., 네덜란드 헤이그 
      - 네덜란드, 벨기에 적십자사, 라이덴대학, 국제인도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ICRC가 후원함.
      - 한국은 최은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장이 대표로 참석
     • 제13차 국제인도법 세미나1988.9.6.~10., 이탈리아 산레모
      - 주요 의제: 이산가족 재회 문제
      - 국제인도법연구소가 대한적십자사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대한적십자사는 사정상 참가가 어렵다고 주최 측에 통보
     • 1988년 인도법 자문위원회1988.12.9., 대한적십자사
      - 제10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개최 기본계획 협의,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부속서 개정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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