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98]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10 1990.3-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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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규약에 1990.7.10. 가입함.
    
    1. 외무부가 1989.10.24. 국회에 가입동의를 요청한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은 1990.3.8. 제148회 임시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3.16. 제148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 국제인권규약 B 규약 가입 시 유보사항
     • 제14조 5항
      -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 단심제를 인정하는 헌법 제110조 4항,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저촉됨.
     • 제14조 7항
      -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대한 이중재판 또는 처벌금지
      - 외국에서 받은 형은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7조와 저촉됨.
     • 제22조
      - 결사의 자유
      - 노무직을 제외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2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저촉됨.
     • 제23조 4항
      -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
      - 민법 제777조, 제909조 1항 등 한국의 가족제도 및 법감정과 서구적 평등 인식차이로 인한 해석상 차이 가능 소지가 있음.
     • 상기 제23조 4항은 민법 관계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민법 시행일인 1991.1.1. 이전 철회 예정이며, 기타 3개 조항도 조항 전체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규약 규정이 한국의 현행 법규와 배치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선언 형식으로 유보함.
    
    3. 국제인권규약 가입서 기탁 및 발효
     • 한국 정부가 1990.4.10. 국제인권규약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 기탁함에 따라, 동 규약은 1990.7.10. 이후 한국에 대해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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