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97]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9 1989.11-90.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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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11~90.3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국제인권규약 국회심의 연기
     •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4당 간사회의에서는 1989.12.8.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과 고문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1990년도 임시국회로 연기하기로 합의함.
    
    2. 국제인권규약 처리방안1990.2.5. 국제법규과
     • 정부가 1989.10.24.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은 일단 원안대로 4개 조항 유보방식으로 처리하고, 개정민법의 시행일자인 1991.1.1.자로 제23조 4항배우자 평등에 대한 유보를 철회함.
      - 제147회 정기국회 시1989.12.9. 민법 중 친족・상속편 개정, 동법이 1991.1.1.부터 시행되면 국제인권규약 가입 시 유보하기로 한 B 규약 4개 조항 등 배우자 평등조항의 유보 사유가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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