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96]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8 1989.7-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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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8 1989.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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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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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7~10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정부는 1948.12.10.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1966.12.16.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1976.1.3. 및 3.23. 각각 발효한 바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자 가입동의안을 1989.9.12.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1989.10.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9.10.24. 국회에 제출함.
    
    2. 국제인권규약 협약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A 규약
      -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권, 교육에 대한 권리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장
      - 규약상 제권리의 준수, 실현과 관련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 B 규약
      -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보장
      - 인권이사회의 설치
      - 규약상 제 권리의 준수, 실현과 관련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 당사국 간 인권문제 제기권 및 인권이사회의 관할 인정선택조항
     • B 규약 선택의정서
      - 개인은 규약 당사국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이사회에 청원 가능
    
    3. 다만, B 규약에의 가입과 관련하여 제14조 5항의 상소권 보장, 제14조 7항의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제22조의 결사의 자유 및 제23조 4항의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의 배우자 평등 등 한국 국내법과 저촉되는 4개 조항의 한국에 대한 적용을 유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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