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95]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7 1988.11-89.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95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7 1988.11-89.6월
skos:prefLabel
  • [57995]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7 1988.11-89.6월
skos:altLabel
  •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7 1988.11-89.6월
  • 국제인권규약한국가입,1990.7.10.전10권v.71988.11-89.6월
mofadocu:index_Num
  • 30704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14
mofadocu:inLol
  • 2020-0088
mofadocu:inFile
  • 10
mofadocu:inFrame
  • 0001-0294
mofadocu:openYear
  • 2021
bibo:abstract
  • 1988.11~89.6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Ian Martin A.I.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은 1988.11.4.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 사본을 주영국대사관에 송부함.
     • 서한 주요내용
      - A.I.는 각국에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옹호에 대한 의지 천명의 일환으로 하기 주요 인권관계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 가입 시 유보조항 미유보 및 수락조항 수락 촉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동 규약 선택의정서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 고문방지협약
    
    2. 1988.12.30. 국제인권협약 가입 관련한 관계부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 B 규약 41조 수락 및 선택의정서 가입가능한 한 유보 없이 가입
     • 안기부: B 규약 41조는 수락, 다만 선택의정서 가입은 시기상조
     • 법무부: 일체 유보 없이 가입 시 B 규약 41조 수락 및 선택의정서 가입 반대. 단 국내법과 저촉되는 협약규정 유보 시는 41조 수락 및 선택의정서 가입 가능
     • 내무부: 제41조 수락 및 선택의정서 가입 찬성
     • 고문방지협약은 아직 관계부처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음
    
    3. 인권 관계 조약 가입 대책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1989.5.18., 외무부
     • 참석부처: 안기부, 내무부, 법무부 등 8개 부처
     • 회의 결과
      - B 규약 중 4개 조항형사피고인의 상소권 보장,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결사의 자유, 혼인 중 및 혼인해소 시 배우자의 평등은 유보하기로 함.
      - 고문방지협약 수락가능 조항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한 국가 및 개인의 문제 제기권 수락문제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이 상존함이 재확인되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함.
    
    4. 1986.6월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의한 국제인권규약 가입방안은 아래와 같음.
     • A 규약, B 규약 선택의정서는 유보 없이 가입
     • B 규약은 4개 조항상소권 보장,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결사의 자유, 혼인 중 및 혼인해소 시 배우자의 평등 유보 후 가입
mofa:relatedPerson
mofa:relatedOrg
mofa:yearOfData
  • "1967"^^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