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94]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6 1988.7-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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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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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7~10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국제인권규약 가입 문제점 및 대책
     • 추진현황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의 가입동의안은 제12대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통과되지 못하고 1988.5.29. 자동 폐기됨.
      - 외무부는 제6공화국 출범에 따라 유보조항 없이 A, B 규약에 가입하는 것이 규약 가입 취지에 부합함을 감안하여 재차 가입을 추진, 헌법 개정 및 관계법 개정추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금번 가입 시에는 어떠한 조항도 유보하지 않고 가입하기로 함.
      - 상기 A, B 규약에 유보 없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B 규약 제41조 선언 문제 및 B 규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가입문제가 대두됨. 즉 B 규약 제41조에 의하면 규약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인권 위반문제를 규약상 규정된 인권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동 이사회는 이를 심리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제6공화국 출범과 새 국회 구성 판도 변화 등 정치상황의 변화를 감안할 때, B 규약 제41조 수락을 선언하지 아니하거나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A, B 규약만 가입할 경우, 야당이 다수인 국회 내에서 쟁점을 유발, 비준 동의에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사전 행정부 내, 여당과의 협의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동 규약 가입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및 방침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2. 1988.10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가입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안기부: B 규약 제41조 수락 무방, B 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보류
     • 법무부: B 규약 제41조 수락 불요, B 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불요
     • 내무부; 법무부 의견과 동일
     • 외무부: B 규약 제41조 수락 바람직, B 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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