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93]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5 1987.6-88.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9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5 1987.6-88.6월
skos:prefLabel
  • [57993]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5 1987.6-88.6월
skos:altLabel
  •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5 1987.6-88.6월
  • 국제인권규약한국가입,1990.7.10.전10권v.51987.6-88.6월
mofadocu:index_Num
  • 30702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14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0-0088
mofadocu:inFile
  • 8
mofadocu:inFrame
  • 0001-0226
mofadocu:openYear
  • 2021
bibo:abstract
  • 1987.6~88.6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1987.8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 계류 3개 인권관계 조약 처리대책 
     • 관계 조약명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경위
      - 1985.10.14. 가입동의안 국회송부제128회 정기국회
      - 1986.4.2. 국회 외무위 심의제129회 임시국회
      - 1986.4~8월 국회 외무위 소위원회제129회 임시국회 토의: 야당 측은 비상조치 시 기본권 제한 등과 관련된 유보에 이의 표명, 여야는 계속 검토하기로 합의
      - 이후 국회 외무위에 계속 계류 중
     • 대책
      - 동 가입안에 대한 야당 측 태도 및 6.29 선언 등을 감안하여 개헌 협상 결과에 따라 문제되는 유보 조항비상조치 시 기본권 제한, 인신구속연장제도 등 재검토 후 처리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국회민정당 등 측의 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임시국회제135회 회기 중 심의는 보류하도록 요청함금번 임시국회 중 처리되지 않더라도 제12대 국회 존속기간 중 동 가입동의안은 폐기되지 않음.
    
    2. 국제인권규약 가입추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의 가입동의안은 제12대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통과되지 못하고 1988.5.29. 자동 폐기됨.
     • 이에 따라 외무부는 상기 2개 규약에의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다시 추진하되, B 규약에 대하여서도 A 규약과 마찬가지로 유보조항 없이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6.15.한 회보하도록 요청함.
mofa:yearOfData
  • "1967"^^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