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92]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4 1986.1-87.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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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1~87.5월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국제인권규약 가입 문제1987.3.25. 국제법규과
     • 가입 지연 이유
      - 1986.4.2. 외무위, 4.3. 외무위 소위원회에서 특히 B 규약의 4개 조항에 대한 유보문제가 집중 거론됨.
      - 외무위 소위원회에서 6.18. 유보문제와 관련된 정재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으며,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동 가입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9월 이후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폐회됨으로써 동 가입안이 외무위에 계속 계류 중임.
     • 결어
      - 동 가입동의안이 제12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문제점이 많은바, 제1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정국 동향,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회 측에서 결정하도록 함.
    
    2.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추진 현황1987.5월
     • 최근 여・야 간에 합의된 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삭제하고, 구속적부심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헌법이 발효될 경우, 제4조 및 제9조 3항에 대한 유보가 계속 필요할 것인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 따라서 현행 헌법하에서 가입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B 규약에 대하여는 우선 4개 조항을 유보하고 가입한 후 신헌법 발효 시 신헌법하에서 유보가 불필요한 조항에 대하여는 유보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헌법하에서 가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B 규약에 대하여는 신헌법 발효 이후 신헌법하에서 유보가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만 유보하고 가입하도록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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