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91]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3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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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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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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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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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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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년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가입 결재1985.9.18.
     • 주요 내용
      - 기본권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
      - 시민적 및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유보조항
      - 제4조: 비상사태 하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 및 비상조치 내용의 타 당사국 통지
      - 제6조 5항: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금지
      - 제9조 3항: 체포, 억류자의 신속한 법관에의 회부
     • 조치사항
      - 국무회의 상정, 국회에 가입동의안 제출입법사항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 결재1985.9.18.
     • 주요 내용
      - 기본권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기본권 보장
     • 유보조항: 없음
     • 조치사항
      - 국무회의 상정, 국회에 가입동의안 제출입법사항
    
    3. 제4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상기 2개 국제규약 가입을 위해 1985.10.4. 국회에 가입동의안을 제출하여 10.5. 결재를 득함.
    
    4. 동 가입동의안은 1985.10.14. 국회에 송부되고,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외무위에 회부, 10월 말 현재 외무위에 계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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