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90]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2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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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84년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국제인권규약 가입 검토1984.1.25., 국제법규과
     • 규약의 정식 명칭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 가입 필요성
      - 인권규약은 모든 인권협약 체계의 Magna Carta로서 대다수의 국가가 A, B 규약에 비준 또는 가입
      - 제5공화국의 인권존중 자세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킬 필요
      - 북한의 한국에 대한 흑색선전 봉쇄
      - 언론, 각종 인권단체로부터의 가입 촉구 요청 증대
      - 금년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 인권문제 거론 시 효과 감소
     • 문제점 유무
      - 관계부처의 입장: 한국 헌법 및 관련 국내법 규정상 A, B 규약 가입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단, 사형제도 및 성년, 미성년 격리 수감은 검토 필요
      - 국회 동의 필요
     • 외무부의 종래 입장
      - 보고서 제출 등 협약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서는 여타 선진국과 같이 가입 전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국내법 정비 또는 유보 필요사항 상세검토 필요
    
    2. 국제인권규약 가입 추진 상황1984.11.21., 국제법규과
     • 8개 관계부처에 대한 1984.11.15.한 의견회보 요청 결과 11.21. 현재 내무부와 법제처 회보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
      - 내무부: 규약가입에 이견 없음. 
      - 법제처: 규약 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의 제6조 5항18세 미만 사형금지과 제23조 4항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 양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은 국내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법사항으로서 국회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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