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82] 한.독일 간의 산업안전 자문사업에 관한 약정, 1986-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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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의 산업안전 자문사업에 관한 약정, 19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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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결 경위
     • 독일 측은 1986.12.15.자 공한으로 한・독일 간의 기술협력협정1966.9.28.서명, 1967.2.13.발효에 따른 양국간 가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 자문사업에 대한 약정 체결을 제안함. 
    
    2. 협력 내용
     • 독일 측: 약 9억 880만원200만 마르크, 약 112만 달러
      - 단기 전문가 파견총 44인/월
      - 장비 및 자재의 공급 및 기초・응용훈련의 제공총 83인/월
     • 한국 측 
      - 한국인 전문가, 사무실 및 기술설비 등 제공
      - 장학금 수혜자 국외여비 및 월급 지불
      - 독일 전문가 1인당 월 약 113만5천 원2,500마르크, 약 1,396달러 부담
    
    3. 본 약정은 1987.7.2.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독일대사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39호. 
    
    4. 약정 연장 
     • 독일 측의 제안으로 한・독일 산업안전 자문사업약정이 1989.12.27.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가 보내온 제안각서에 대하여 1990.4.13.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연장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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