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80] 한.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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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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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연장 배경
     • 한국 정부는 1987.4.5. 개발도상국가 간의 투자촉진 기반조성을 위하여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와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동 협정이 1989.4.15.자로 종료 되는바,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처는 동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동 협정을 연장하고자 함. 동 사무소 유지 예산에 관하여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에 있으나, 예산협의가 지체됨에 따라서 4.15. 이전에 협정연장을 위한 국내절차 및 서명절차 완료가 불가능해짐.
     • 협정 공백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UNIDO 측은 현행 협정의 수개월간 잠정연장 조치를 제시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처가 이에 동의하고 잠정기간 동안 집행할 예산을 확보, 그 집행계획을 통보해 옴.
    
    2. 협정 연장 
     • 제1차 연장
      - 1987.4.15. 서명되어 시행되어 온 동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각서가 1989.4.1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와 도밍고 엘시아존 UNIDO 사무총장 간에 교환되어 1989.4.16.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67호.
      - 유효기간: 1989.4.16.~7.15.
     • 제2차 연장
      - 상기 각서가 1989.7.1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와 도밍고 엘시아존 UNIDO 사무총장 간에 교환되어 1989.7.16.자로 발효됨조약 제172호.
      - 유효기간: 1989.7.16.~10.15.
     • 제3차 연장
      - 상기 각서가 1989.10.16.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와 도밍고 엘시아존 UNIDO 사무총장 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76호.
      - 유효기간: 1989.10.16.~92.7.15. 
    
    3. 동 각서교환으로 1987.4.15.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UNIDO 서울투자진흥사무소가 계속 존속하게 됨에 따라 현재 세계 주요 8개 도시에 설치된 UNIDO의 투자진흥사무소와 연계하여 국가간의 투자 및 기술이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교환하거나 각종 기술이전 및 투자진흥회의의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함은 물론 폴란드, 중국 등 미수교국과의 투자진흥전문가의 상호교류가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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