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76]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9.12 및 11.3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1.1.1 발효 외무부고시 제20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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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9.12 및 11.3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1.1.1 발효 외무부고시 제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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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976]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9.12 및 11.3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1.1.1 발효 외무부고시 제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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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9.12 및 11.3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1.1.1 발효 외무부고시 제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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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으로부터의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노르웨이 간의 협정 개정이 1990.11.3. 체결됨.
    
    1. 경위
     •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은 1990.9.12.자 공한을 통해 1987.10.22. 서명된 한・노르웨이 섬유협정을 개정하고자 제안각서를 송부해 옴. 
    
    2. 주요 내용
     • 쿼터 규제품목 및 규제물량 조정
      - CAT 3,4,6,8은 규제대상 품목에서 삭제
      - CAT 1,2,5 중 키 152㎝ 이하 소년, 소녀용 의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CAT 5의 쿼터증량
     • 각서교환의 발효일: 1991.1.1. 
    
    3. 개정 의의
     • 대노르웨이 섬유류 수출증대 및 쿼터 증량효과 기대
    
    4. 본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은 1990.9.12.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이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1990.11.3. 외무부가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91.1.1.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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