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74]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6 체결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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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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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자유화협정 및 VRA수출자율규제협정을 1990.4.20. 체결함. 
    
    1. 체결 목적
     • 철강교역을 위한 보다 자유로운 조건 및 철강교역에서의 교역 왜곡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다자간협정을 위한 과도기를 제공하는 것
     • 철강교역에 있어서의 교역 왜곡 관행을 경감하는 것
     • 철강교역 상 교역 왜곡 관행이 없는 다자간 교역환경을 구축하는 것
    
    2. 체결 의의
     • 양국간 철강교역 왜곡 관행 제거 및 철강교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정 체결의 환경조성에 기여
    
    3. 주요 내용 
     • 철강분야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정부지원 제공 금지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철강시장 개방
     • 철강플랜트 및 설비수출을 위한 금융보조 금지
    
    4. 본 협정은 1990.4.1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4.20. 워싱턴에서 박동진 주미국대사와 Willi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간에 최종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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