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72]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4 교섭철1989.9.16-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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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4 교섭철1989.9.1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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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972]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4 교섭철1989.9.1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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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4 교섭철1989.9.1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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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10월 중 한・미국 철강교역자유화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제3차 한・미국 철강 협상1989.9.21.~22.,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Donald Philip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평가
      - 분쟁해결절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접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측 의견 해소에 실패
      - 신 VRA 협정문에 대해서는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물량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에 상당한 견해 차이 노정
    
    2. 제4차 한・미국 철강 협상1989.9.28.~10.10., 워싱턴
     • 대표단: 제3차 협상과 동일
     • 협상 결과잠정 합의
      - UPI 문제: 한・미국 합작 UPI사의 hot coil 소요량연간 136만 6천 톤 중 제1기1989.10.1.~ 90.12.31.에 53만 3천 톤, 제2기1991.1.1.~92.3.31.에 63만 6천 톤을 포항제철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별도로 처리, 대한국 물량 책정
      - 신규 VRI 물량: UPI에 대한 공급분을 포함하여 제1기에 미국 소비량의 2.45%, 제2기에 2.62%를 대한국 물량으로 책정UPI에 대한 공급분을 제외하고도 현 1.8%에 비해 증량된 수준
      - 양자협정의 기한: 양자협정은 1992.3월 VRA 종료 시까지만 존속
      - 양자협정 위반 시 제재: 명백하고 중대한 의무위반의 경우 선 제재 조치 후 중재패널에 회부하며 미국 측 위반 시 쿼터 증량
     • 상기 합의내용에 관해서는 미국 측의 각국과의 협상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합의
    
    3. 1989.10.25.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과 Phillips 미 USTR 대표보간에 한・미국 철강교역상 불공정 관행 제거를 위한 협정안 및 VRA 2년 반 연장 협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가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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