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71]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3 교섭철1989.8-9.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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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3 교섭철1989.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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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8~9월 중 한・미국 철강교역자유화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1989.7.26. 미 행정부가 현행 철강 VRA수출자율규제협정을 향후 2년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명함.
    
    2. 제1차 한・미국 철강 협상1989.8.8.~9.,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 미국 측: Sidney Willi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 협의 내용
      - 철강교역 자유화에 관한 국제협정 문제
      - VRA 연장 문제
       ・ 미국 측: 신VRA의 각국별 쿼터량은 기존 쿼터량에 관계없이 새로 책정하여 강관 등 일부 품목의 쿼터량 삭감 설명 
       ・ 한국 측: VRA 연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포철과 미 USX사 간의 합작회사인 미 UPI사에 대한 공급물량을 대한국 쿼터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 요청
    
    3. 제2차 한・미국 철강 협상1989.9.4.~5., 워싱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Donald Philips USTR 대표보 
     • 협의 내용
      - 신VRA협정
       ・ 미국 측: 규제물량으로 미국 명목 소비량의 1.53% 수준을 제시, 물량수준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강조하며 한국 측의 수정 제의를 요청 
       ・ 한국 측: 미국 측 제안 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물량협의는 진행시킬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수정 제의 요청에 대해서는 3차 협상 시 제의할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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