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70]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2 교섭철1989.1-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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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2 교섭철1989.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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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철강교역 자유화 협정. 전6권, 1990.4.20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02호 V.2 교섭철1989.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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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1~7월 중 한・미국 철강교역자유화협정 체결 교섭과정에서 논의된 철강 VRA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수출자율규제협정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철강 실무협의1989.3.22.~23., 워싱턴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동오 상공부 제철과장 
      - 미국 측: Ludwig 미 상무부 아시아과장
     • 협의 요지
      - 한・미국 철강산업 동향
      - 철강 Post-VRA: 미 행정부는 현 VRA 종료 이후의 미국 철강 수입정책 논의를 위해 USTR미국무역대표부 중심으로 상무, 재무, 국무, 노동부 및 예산실, 경제자문위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 중
      - VRA의 추가연장 및 보조금 등 외국의 불공정 관행 제거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4월 말까지 동 협의 결과에 따른 행정부의 입장에 의거 각국과의 협상 추진을 희망 
      - 한국 측은 한국과 같은 공정무역국까지도 VRA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받아서는 안되며, 한국이 향후 어떠한 규제적 성격의 조치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2. 철강 VRA 연장 발표
     • Hills USTR 대표는 1989.7.25.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철강무역 자유화 계획에 의거, 현 철강 VRA를 2년 6개월간1989.9.30.~92.3.31. 연장함과 아울러 동 기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제거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 내용
      - 미국 총 소비 중 수입규제 목표: 18.4%
      - VRA 대상국가: 종전과 동일29개국
      - 협상대상품목: 종전과 동일
      - 철강조기공급제도 개선: 국별 한도량 폐지, 처리기간 단축30일 등
      - 반제품에 대한 규제 한도종전 150만 톤도 국내수요에 따라 변경
      - 미국 의회에서의 미 철강 현대화 추진 관련 입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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