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61] 한국 특허청.소련 국가발명.발견 위원회 간의 특허업무 협력협정,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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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특허청.소련 국가발명.발견 위원회 간의 특허업무 협력협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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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특허청.소련 국가발명.발견 위원회 간의 특허업무 협력협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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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한국 특허청과 소련 국가발명발견위원회 간의 특허업무 협력협정 체결에 관한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0.7.26. ㈜럭키 초청으로 방한한 Torbenko 소련 국가발명발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소련 간 특허업무 협력협정을 비공식 제의함.
     • 1990.8.1 특허청장은 Torbenko 부위원장을 면담하여 한・소련 간 특허업무 협력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특허청장의 소련 방문을 협의함.
    
    2. 협정 주요내용
     • 특허, 상표, 의장에 관한 심사, 심판 관련 정보자료 및 심사기법과 업무경험의 교환
     • 지적재산권 이전에 관한 업무 협조
     • 양국간 특허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
     • 양국간 연례 특허전문가 회의 개최
     • 동 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5년 단위로 연장
    
    3. 협정 체결
     • 1990.8월 초~9월 초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정 내용 검토
     • 1990.9.5. 한국 측 작성 협정초안을 소련 측에 검토 요청 
     • 1990.9.20. 특허청장 소련 방문 시 Y.A. Bespalov 소련 국가발명발견위원회 위원장과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 
    
    4. 평가
     • 동 협정은 한・소련 간 정식 수교 이전 양국 정부기관 간 최초로 체결됨.
     • 항공과학, 물리학, 의학, 전자, 금속, 화공 및 파인세라믹 등 신소재분야에서 첨단기술의 이전 촉진을 기대함.
     • 소련의 방대한 특허정보 자료를 입수하여 특허청 및 민간업계 활용의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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