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60] 한.일본 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1990.5.25 동경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9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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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1990.5.25 동경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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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원자력 협력협정이 1990.5.25. 체결됨.
    
    1. 체결의 의의
     • 일본이 서방 선진국가 7개국 이외 국가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이 직접 원자로나 핵연료 공급국이 아닌 국가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큼.
    
    2. 협정의 항목별 합의사항
     • 합의 형식
      - 각서교환 형식으로 하며, 대통령 방일시 양국 외상 간에 서명하도록 함.
     • 고시류 조약 처리를 위하여 전문에 양국간 과기협정을 언급하도록 함.
     • 협력분야
      - 핵 비상시 협력, 핵시설 안전 및 방사성 보호,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연구 및 응용 등
     • 협력 방법
      - 한국 측 주장중 일본 측이 삭제를 희망했던 공동연구를 포함함.
     • 협의회 설치
      - 매년 정기적으로 양국간 원자력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명기함.
     • 핵 사고시 원조
      - 양국이 비상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관련 2개조약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함.
    
    3. 평가
     • 동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의 제반협력, 핵 사고 시 상호지원, 정기적 협의 채널구축의 내용이 협정문에 전부 포함되고, 또한 한국 측 안에 근접하게 타결할 수 있었던 점은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4. 동 각서는 1990.5.25. 한・일 원자력협정 체결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실무대표단이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협정 문안에 원칙 합의함으로써 체결되고 발효시기는 한국의 IAEA 관련 2개 조약이 발효했음을 알리는 한국 정부의 외교공한을 일본 정부가 받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외무부고시 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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