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5]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 스페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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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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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페인대사는 1971.12.8.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관 설치를 건의함.
    • ‌ 외무부는 1972.7.22. 주스페인대사에게 명예영사관 신설 필요성을 지역별로 검토한 결과, 바르셀로나는 1972년도 신설계획에서 제외됨을 회신
    
    2. 외무부 구아국장은 1974.1.23. 총무과장에게 주마드리드 명예총영사인 L. De la Serna y Espina의 1.19.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해임조치를 요청함.
    • ‌ 총무과장은 1.29. 구아국장에게 상기인이 1.19.자로 해임됨을 회신
    
    3. 주스페인대사는 1974.10.2.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 임명을 요청함..
    • ‌ 명예영사관 설치 필요성
    -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이며 인구 300만의 대항구 도시
    - 스페인 GNP의 약 35%가 동 지역에서 생산되며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상공업의 중심지
    - 카탈루냐지역의 중심지
    - 일본, 태국, 파키스탄을 비롯한 40여개국이 명예영사관 설치
    • ‌ 피추천인 Herrero 인적사항
    - 5개 회사의 중역이며, 각종 은행을 비롯한 대기업의 주식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확고한 청년사업가
    - 가족 중 주태국대사, 주중국(구 중공)대사가 있으며, 정부, 언론계, 업계 등에 인맥 보유
    
    4. 외무부 구주과는 1974.10.14. 상기 주스페인대사의 건의를 검토한 결과,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관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장관재가를 득함.
    • ‌ 외무부는 10.28. Herrero를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로 임명
    
    5. 외무부는 1975.1.6. 주스페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Herrero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영사위임장을 송부하니 주재국의 영사인가장을 발급받고 결과 보고
    • ‌ 주스페인대사는 1.16. 주재국 외무성에 구상서로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하였음을 보고
    
    6. 주스페인대사는 J.V. Herrero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에 대한 주재국의 영사인가장이 1975.2.20. 발급되었음과 4.11. 동인과 명예영사관 개관식 거행을 합의하였음을 3.7.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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