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9] 한.벨기에 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1990.1.10 Brussels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8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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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벨기에 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1990.1.10 Brussels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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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벨기에 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이 1990.1.10. 체결됨.
    
    1. 체결 경위
     • 1983.7월 주벨기에대사관은 한・벨기에 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승인에 관한 약정 체결을 건의함.
      - 한국 운전면허증은 주재국에 의해 인정되고 있지 않아 까다로운 운전면허시험을 거쳐야만 취득가능
     • 1985.9월 외무부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한국 측 제안 각서를 주벨기에대사관에 송부
     • 1989.4월 주벨기에대사관은 수년간 주재국과의 문안 교섭 결과를 외무부에 송부함.
      - 주재국과 제3국과 교환한 유사 각서 문안을 토대로 잠정안을 작성
     • 1990.1월 벨기에 정부는 외무장관 명의로 각서교환을 제의해옴.
    
    2. 주요 내용
     • 일방체약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없이 타방체약국의 상응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음.
     • 일방체약국 면허증 소지자가 타방체약국에서 법령 또는 면허 발급조건을 위반할 경우, 발급받은 타방체약국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함.
     • 각기 타방체약국 국민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발급은 양국간 운전면허 종류 구분표에 의하여 실시함.
    
    3. 본 협정은 1990.1.10.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크 벨기에 외무장관과 정우영 주벨기에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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