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7] 한.중미 도서국 간의 사증면제협정,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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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도서국 간의 사증면제협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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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한・중미 도서국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87.7월 주바베이도스대사는 양국간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겸임 5개국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공화국, 앤티가바부다과 한국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외무부에 건의함.
     • 1988.2월 외무부는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겸임국 정부들과 협의한 결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이 동의함. 
    
    2. 주요 협정 내용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없이 상대국에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음.
     • 양국 선원은 선원수첩과 승하선명령서를 소지하는 경우 상대국에 입국하여 15일간 체류할 수 있음.
    
    3. 협정 의의
     • 인적교류 촉진을 통한 각국간 협력증진 및 기존 우호관계강화에 크게 기여함.
    
    4. 한국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공화국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가 1990.2.27. 각각 교환되고 1990.3.30.자로 발효됨조약 제997, 998, 999호.
     • 한・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가 1990.6.6. 교환되고 1990.7.6.자로 발효됨조약 제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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