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6]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3 1987-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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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3 19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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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3 19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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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90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법무부는 1987.5.8. 일본 문화인에게 7.1.부터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주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 대상
      - 국・공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직
      - 국・공립 연구소의 장, 국영기업체 부설 연구소의 장
      - 국・공립 미술관・박물관・도서관의 장
     • 사증 내용
      -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60일
    
    2. 주일본대사관은 1987.7.6. 한국의 일본인에 대한 상용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현황을 통보하고,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상용복수비자 발급완화에 관한 호의적 검토를 일본 외무성에 촉구함.
     • 일본 외무성은 7.18. 그간 한국 측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8.1.부터 대폭적인 사증발급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해옴.
     • 한국 정부도 1988.4.1.부터 일본인에 대한 사증발급 업무를 대폭 완화함.
      - 관용여권 소지자: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 한국 주재 일본 상사원: 체류기간 및 갱신 제한을 철폐, 2회까지 갱신 가능 
    
    3. 주일본대사관은 1988.5월 급증하는 한・일본 간 인적왕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국간 전면적 사증완화 교섭을 추진할 것을 건의함.
    
    4. 한・일본 간 사증 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 1989.3월 외무부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한국안을 일본 측에 제시함.
     • 1989.6월 일본 측 대안을 접수.
     • 1990.2월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1990.5월 문안 합의
     • 1990.5.25. 양국 외무장관 간에 서명 교환
     • 1990.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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