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5]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2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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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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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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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일본 외무성 사증실장은 1986.1.31. 외무부를 방문하여 일본 정부의 한・일본 의원연맹 및 올림픽 관계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방침을 밝힘.
     • 상용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 확대에 의견일치
    
    2. 한・일본 양국은 1986.2월 현재 한・일본 일부 인사에 대하여 실시중인 복수사증 발급을 한・일본 의원연맹 관계자 양국 각각 10명에 대해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함.
     • 양국 올림픽 관계자한국 측 109명, 일본 측 58명에 대하여도 복수사증 발급을 실시하기로 합의
    
    3. 외무부는 1986.12월 일본 측이 1983.6월 이래 제의해온 문화 복수사증 상호 발급과 외교관 여권 사증 유효기간 확대 문제에 관해 공문으로 관계 기관의 입장을 문의함. 
     •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한・일본 간 복수사증 발급의 점진적 확대는 바람직하나 남북대치 상황 및 일본문화의 국내 수용태세 미흡을 들어 신중한 추진을 주장함.
      - 외교관 및 관용여권은 일본 측에 상응한 조치를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
      - 상용여권의 경우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에 한정 발급이 타당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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