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4]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1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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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1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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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 전3권, 1990.5.25 Tokyo에서 서명 : 1990.7.1 발효 조약 제1005호 V.1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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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85년 중 한국과 일본 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 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4.3월 한・일본 사증 발급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전달함.
     • 일괄 사증협정 체결 문제
      - 일본은 타국과 복수 재입국 허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없으나, 한국과 사증협정 체결 문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일본 측 입장을 통보할 것임.
     • 복수재입국 허가 문제
      - 한국 측이 일본 상사 주재원 전원에게 확대하면 일본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
    
    2. 법무부는 1984.12.4.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을 정하고 외무부 의견을 공문으로 문의함.
     • 확대 범위: 30인 이상의 각종 일본인 여성단체
      - 현재는 고등학교 이하 수학여행 단체 등에 대하여 15일간 무사증 입국 허가
     • 허가기간: 15일
      - 현행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는 행선지의 항공기 등에 좌석예약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여 5일간 무사증 입국 허가
     • 외무부는 1985.1월 상기 법무부 계획에 대해 이견 없음을 통보함.
    
    3. 일본 정부는 1985.3월 한국 대학교의 교수급 이상자, 학술원, 예술원 회원 등 학술・문화계 간부급인사에 대하여 복수사증을 발급할 방침임을 통보해 오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함.
     • 외무부는 6.5. 일본 측이 제의한 문화 복수사증의 상호 발급보다는 한국 측이 제의한 일괄 복수사증협정을 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함.
    
    4. 주한 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 문화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을 1985.9.15.부터 시행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 범위: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 국공립 연구소의 장, 국공립 미술관・박물관・도서관의 장 또는 연구자
     • 발급 방법: 복수 1년, 체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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