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3] 한.아이티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0.2.19 Port-au-Prince에서 서명 : 1990.3.21 발효 조약 제99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4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아이티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0.2.19 Port-au-Prince에서 서명 : 1990.3.21 발효 조약 제996호
skos:prefLabel
  • [57943] 한.아이티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0.2.19 Port-au-Prince에서 서명 : 1990.3.21 발효 조약 제996호
skos:altLabel
  • 한.아이티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90.2.19 Port-au-Prince에서 서명 : 1990.3.21 발효 조약 제996호
  • 한.아이티간의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1990.2.19port-au-prince에서서명:1990.3.21발효조약제996호
mofadocu:index_Num
  • 30648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4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0-0084
mofadocu:inFile
  • 4
mofadocu:inFrame
  • 0001-0217
mofadocu:openYear
  • 2021
bibo:abstract
  • 한・아이티 간의 사증면제협정이 1990.2.19. 체결됨. 
    
    1. 체결 경위
     • 1988.12.15. 주아이티대사는 올림픽 개최 후 아이티 국민의 한국에 대한 관심증대 및 주한 아이티대사관의 과다한 사증 수수료 부과 폐단 시정을 위해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건의
     • 1989.2.8. 주아이티대사 주최 만찬에 참석한 Charles 외무장관은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동의
     • 1989.2.21. 외무부는 한국 측 제안각서안을 송부하고 주아이티대사관에 교섭을 지시
     • 1989.3.1. Charles 외무장관은 한국 측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
     • 1989.12.5. 아이티 외무부는 수정안을 통보하고 국내절차를 취하기로 합의
    
    2. 체결의 의의
     • 한・아이티 간 사증면제협정의 체결로서 양국 국민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뿐아니라 양국간 기존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일방 체약국 국민은 사증 없이 타방체약국에서 90일 내 체류 가능
     • 선원수첩 소지 선원은 타방체약국에서 15일 내 체류 가능
     • 타방체약국에서 90일을 초과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 종사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필요
    
    4. 동 협정은 1990.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2.19. 아이티공화국의 포르또 프랭스에서 권인혁 주아이티대사와 Yvon Perrier 아이티 외무장관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90.3.21.자로 발효됨조약 제996호.
mofa:relatedPerson
mofa:relatedEvent
mofa:yearOfData
  • "198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