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2] 한.헝가리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 1989.4.1 발효 조약 제97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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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 1989.4.1 발효 조약 제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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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 1989.4.1 발효 조약 제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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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이 1989.2.1. 체결됨.
    
    1. 체결 의의
     • 양국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관계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증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입국하여 30일간 체류가 가능함.
     •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증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함.
     • 이 협정의 대상자들은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각 체약당사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3. 동 협정은 1989.1.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9.2.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호른 쥴라 헝가리 외무담당 국무비서 간에 서명되고, 1989.4.1.자로 발효됨조약 제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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