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0]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 1990.10.17 발효조약 제101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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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 1990.10.17 발효조약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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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기구 조선작업부 가입에 관한 각서, 1990.10.17 발효조약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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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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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작업부에 1990.10.17. 가입함. 
    
    1. 가입 추진경위
     • 1982.10월부터 동 작업부 비공식 전문가회의에 참석
     • 1986.11월 동 작업부와 연락단Liaison Group 설치
     • 1989.10월 미국, 한국의 동 작업부 가입을 제의
     • 1989.12월 조선작업부, 가입 관련 한국 입장 문의
     • 1990.2월 관계부처 장관회의, 한국의 가입추진 결정
     • 1990.4월 OECD 이사회, 한국 가입 초청 결의
    
    2. 가입 의의
     • OECD 비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OECD 산하위원회에 정식 가입
     • 현재 진행중인 세계 조선산업에 관한 새로운 규범제정 작업에 기존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한국 조선업계의 권익보호에 기여
     • 미국의 슈퍼 301조에 의한 쌍무적 압력으로부터 보호 가능
     • 세계 제2위 조선국으로써의 위치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역할을 인정받게 됨.
    
    3. 조선작업부 활동 참여시 준수할 사항
     • 일반약정
      - 장애요인 제거금지사항: 정부지원에 의한 수출 신용, 직접 건조지원, 관세 또는 기타 수입장벽, 차별적 조세정책, 차별적 공적규제 또는 국내관행, 자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 및 자국 조선업 재구축을 위한 특정의 원조
     • 일반지침
      - 조선능력 삭감, 선박 덤핑규제, 조선능력 확대규제
     • 선박수출신용에 관한 양해
      - 신용공여조건 제한: 선수금 20% 이상, 연불기간 8.5년 이내, 연리 8% 이상
     • 분담금 납부
      - 약 15,000프랑약 3,000달러
    
    4. 한국의 OECD 조선작업부 가입을 위한 제안각서를 1990.10.16. 장 끌로드 뻬이에 OECD 사무총장이 송부하고 1990.10.17. 노영찬 주프랑스대사가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90.10.17.자로 발효됨조약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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