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4] 스웨덴 주재 명예영사 임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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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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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웨덴대사는 1974.8.12. 및 8.26. 친한 단체인 한국협회의 G.M. Fagraeus 회장을 스톡홀름 명예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 명예영사 임명 필요성은 공관 창설 당시부터 건의되었으나, 특히 스웨덴이 북한을 승인한 후 스웨덴에서 남북대결이 격화됨에 따라 친한적인 현지인의 활동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필요성이 증대
    • ‌ 대사관이 소재하는 지역에 명예영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스톡홀름의 경우 예외적인 임명이 필요
    - 당지 친한 단체는 한국협회, 한·서협회, 코리아센터 등이 있으나 간행물 발간, 정기적 회동행사 이외에 적극적인 친한적 홍보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
    - 당관은 친한 단체 간부들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체 간부 중 열성적인 지도자를 명예영사로 임명하는 것이 친한 단체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 Fagraeus 회장 추천사유
    - 한국협회는 친한 단체 중 회원 수가 가장 많고 재정 및 조직 활동 면에서 비교적 건실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회원의 대부분이 한국 중립국 휴전감시단 스웨덴대표 단원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군인들과 메디컬센터 등에서 근무한 의사들임.
    - Fagraeus 회장은 군인출신으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예비역 고급장교들과의 인간적 접촉이 비교적 넓으며, 1970.3.5.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고 지금까지 대사관과의 접촉이 가장 긴밀한 인물임.
    
    2. 외무부 구주과는 1974.9.3. 주스웨덴대사에게 명예영사 임명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 주스톡홀름 명예영사 임명문제는 1959.2월 Ek 한·서협회장으로부터 한국 명예영사로서의 위임신청이 있었으며, 당시 우리 방침이 수립되지 않았던 관계로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함.
    • ‌ Fagraeus 한국협회 회장의 공적과 활동은 인정되나, 동인의 명예영사 임명에는 아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검토 후 재건의 바람.
    -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한·서협회와 한국협회 2개 친한단체 중 한쪽만 명예영사를 둠으로써 양 단체 간 협조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
    - Ek 한·서협회 회장이 지금도 영사 위임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인을 명예영사로 임명할 경우 Ek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
    - 상주공관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한 명예영사 신규 임명을 가급적 피하고자 하는 본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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