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39]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90.6.27 Male 에서 서명 : 1990.8.20 발효 조약 제1013호 V.3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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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1990.6.27. 체결함.
    
    1. 체결 의의
     • 한국 민간항공의 몰디브 취항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몰디브 간 우호증진에 기여
    
    2.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는 타방국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할 권리,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권리,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 적하할 권리를 향유함.
     • 양국 정부는 항공기 정규 장비, 부품, 연료, 윤활유 등에 대해 상호 면세함.
     • 양국 지정항공사는 타방국 내 지사 설치 및 영업 수익의 본국 송금 권리를 가짐. 
     • 양국은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함.
    
    3. 국내 절차
     • 1990.5.15.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90.5.24.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4. 동 협정은 1990.6.27. 말레에서 김봉규 주스리랑카대사와 모하메드 샤리프 몰디브 항공청장 간에 서명되고, 양측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보함으로써 1990.8.20.자로 발효됨조약 제1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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