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36]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89.11.22 Budapest에서 서명 : 1990.5.19 발효 조약 제1003호 V.2 체결철,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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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89.11.22 Budapest에서 서명 : 1990.5.19 발효 조약 제1003호 V.2 체결철,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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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89.11.22 Budapest에서 서명 : 1990.5.19 발효 조약 제1003호 V.2 체결철,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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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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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항공협정이 1989.11.22. 체결됨.
    
    1. 체결 목적
     • 한・헝가리 간 항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민간항공의 헝가리 진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간 인적, 물적교류 확대와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국 민간항공망의 대구주지역 노선확장과 동구지역 진출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 
    
    2.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의 무착륙 비행, 비운수 목적 착륙 및 합의노선에서의 운수권 상호부여
     • 양국 정부는 항공기 정규 장비, 부품, 연로, 윤활유 등 상호면세
     • 양국 지정 항공사 상호간 지사 설치 및 영업수익 송금권 부여
     • 민간항공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
     • 노선구조는 서울과 부다페스트를 각각 출발지점 및 목적지점으로 하고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은 추후지정부속서 
    
    3. 동 협정은 1989.11.9.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9.11.22. 부다페스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안드라쉬 더어지Andras Derzsi 헝가리 교통체신건설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0.5.19.자로 발효됨조약 제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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