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35]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89.11.22 Budapest에서 서명 : 1990.5.19 발효 조약 제1003호 V.1 교섭철,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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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89.11.22 Budapest에서 서명 : 1990.5.19 발효 조약 제1003호 V.1 교섭철,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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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89.11.22 Budapest에서 서명 : 1990.5.19 발효 조약 제1003호 V.1 교섭철,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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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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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항공회담이 1989.5.18.~20.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88.11.15. 헝가리 측, 한・헝가리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
     • 1988.11.21. 한국 측, 헝가리 측 제안에 동의
     • 1988.12.27. 양측 협정문안 상호교환
     • 1989.5.18.~20. 양국 정부간 항공회담 개최협정문 합의 및 가서명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동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헝가리 측: Banhalmi 교통부 국제국장 
    
    3. 주요 합의내용
     • 양국이 각각 상대국 영토 내 운항 허용
     •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헝가리 경유 동구권 등 운항 취항문제는 장차 협의를 통하여 구체화
     • 헝가리는 현행 법령상 Malev 국영항공사만 외국항공사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나, 동 제한은 새로운 법령 발효 시 해제
     • 복수항공사 지정: 헝가리 측은 1개사이므로 단수항공사 지정으로 합의
     • 분쟁해결: 당사국간 협의 및 중재절차 규정
    
    4. 평가
     • 대동구권 취항의 교두보 확보
     • 추후 동 협정 발효 및 항공기 취항 시 양국간 무역 및 인적교류증진에 크게 기여 기대
    
    5. 동 회담에서 한・헝가리 간의 항공협정 본문 문안 및 부표에 합의하고 1989.5.19. 양측 수석대표가 동 협정에 가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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