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34] 한.체코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0호 V.2 1990.9.28-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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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체코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0호 V.2 1990.9.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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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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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체코 간의 항공협정이 1990.10.26. 체결됨.
    
    1. 체결 의의
     • 한・체코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 민간항공의 체코 진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고 한국 민간항공망의 동구권을 포함한 대구주지역 노선확장에 기여함. 
    
    2.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의 무착륙 비행, 비운수 목적 착륙 및 합의노선에서의 운수권 상호부여
     • 양국 정부는 항공기 정규 장비, 부품, 연료, 윤활유 등 상호면세
     • 양국 지정항공사 상호간 지사 설치 및 영업수익 송금권 부여
     • 민간항공 안전을 위해 상호협력
     • 한국 내 제지점과 체코 내 제지점을 출발지점으로, 프라하와 서울을 각각 목적지점으로 하고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은 추후 지정 
    
    3. 동 협정은 1990.10.1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10.26.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이이지 딘스트비어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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