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33] 한.폴란드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89.11.1 서울에서 서명 : 1990.2.2 발효 조약 제99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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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한・폴란드 투자보장협정 및 한・폴란드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폴란드 간의 투자보장협정
     • 목적 
      - 체약상대국 영역 내에서의 투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상대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의 강화를 도모
     • 주요 내용
      - 자국영역에서 행하여진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수용조치 시에는 보상지불일까지 이자를 포함한 투자에 대한 시장가액의 보상
      -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송금 보장
      - 투자분쟁 발생시 조정 및 중재에 의한 해결
     • 체결의 의의
      - 미수교 동구권국가인 폴란드와 투자보장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상대국 영역내 투자를 증진하고 실질협력관계 기반 구축을 통하여 양국간 수교를 촉진하며 한국의 북방외교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동 협정은 1989.10.26. 국무회의를 거쳐 1989.11.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J. Sawicki 폴란드 재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1990.1.2. 폴란드 정부의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통보에 따라 1990.2.2.자로 발효됨조약 제994호.
    
    2. 한・폴란드 무역협정
     • 목적
      - 양국간 무역에 있어서 상호협력함으로써 교역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킴.
     • 주요 내용
      - 양국간 무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지원
      - 전시물품 및 견본에 대한 관계, 부과금 면제
      - 공동위원회 설치
     • 동 협정은 1989.11.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J. Kaczurba 폴란드 대외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1990.1.2. 폴란드 정부의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통보에 따라 한・폴란드 투자보장협정과 함께 1990.2.2.자 정식으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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