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32]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2 1988-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3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2 1988-90
skos:prefLabel
  • [57932]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2 1988-90
skos:altLabel
  •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2 1988-90
  • 한.파키스탄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전2권,1988.5.25서울에서서명:1990.4.15발효조약제1000호v.21988-90
mofadocu:index_Num
  • 3062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24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0-0081
mofadocu:inFile
  • 10
mofadocu:inFrame
  • 0001-0237
mofadocu:openYear
  • 2021
bibo:abstract
  • 1988~90년 중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서명 및 발효에 관한 내용임.
    
    1. 쟁점조항 협상 및 협정문안 합의 경위
     • 1988.1월 파키스탄 측 수정안 제시
      - 내국민대우 조항 수락 조건으로 협정시행의 국내법규 적용 조항 추가
     • 1988.5.16. 양국간 협정문안에 최종 합의 
      - 한국 측은 파키스탄 측이 주장한 제5조 보상문제, 제10조 협정시행의 국내법규 적용을 수락하고, 파키스탄 측은 제4조 내국민대우 조항을 수락
    
    2. 체결 의의
     •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에게 보다 유리한 투자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양국 민간기업의 창의를 촉진하고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함.
     • 한국민의 대파키스탄 투자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한국의 대파키스탄 경제진출 확대를 도모함.
    
    3. 주요 내용
     • 상대국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향유
     • 국유화 및 수용시 수용국의 법에 따라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
     • 투자분쟁 시 중재재판소 이용
     •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름
    
    4. 국내 절차
     • 1988.5.17.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88.5.18.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88.5.19.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88.5.25.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Hussain 공업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0.3.15.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외무장관 명의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90.4.15.자로 발효됨조약 제1000호.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Person
mofa:yearOfData
  • "1985"^^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