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31]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1 1985-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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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1 19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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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5.25 서울에서 서명 : 1990.4.15 발효 조약 제1000호 V.1 19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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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87년 중 한・파키스탄 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한・파키스탄 투자보장협정 체결 추진 교섭
     • 1985.1.28. 주파키스탄대사는 H.E. Beg 파키스탄 재무차관 면담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대한 주재국 입장을 타진함.
      - 1985.1.29. 주재국 외무성 측은 주재국 국세청과 협의 결과,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사항 협의를 제의함.
     • 1985.3월 한국 측은 협정문 초안을 파키스탄에 제안
     • 양국은 Zia-Ul-Haq 파키스탄 대통령의 1985.5.6.~10. 방한 계기 협정 체결 추진 
     • 1985.7월 파키스탄 측은 수정안 제시
      - 내국민대우 조항 삭제, 수용시 보상 조항 표현 완화
    
    2. 주요 쟁점 교섭과 협상 지연1986~87년
     • 내국민대우 조항, 수용시 보상조항, 송금보장 방법 등 쟁점조항에 이견 지속
      - 한국은 투자자 보호 핵심조항인 내국민대우 조항 삭제 불가 입장 
      - 파키스탄은 외국 민간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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