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30]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협약의 이행협정 체결문제,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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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협약의 이행협정 체결문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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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협약의 이행협정 체결절차 관한 내용임.
    
    1. MIGA 협약의 이행협정 체결 제시
     • MIGA국제투자보증기구는 대개도국 투자보증 계약 체결과 관련 법적보호 및 내국 통화사용에 관한 협약안, 한국의 투자보증 등의 절차에 관한 협정안을 제시함.
    
    2. 재무부는 1990.3.28. 외무부에 상기 협약의 성격과 체결절차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함.
     • MIGA가 제안한 협약 이행과 관련된 한국 정부와 동 기구간의 3개 협정투자자의 법적보호, 대위변제 시 내국인 화폐사용, 투자유치국의 MIGA 보증에 대한 동의 체결 건에 대하여 국내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한국 대표인사외무부장관 또는 주미국대사와 MIGA 관계자 간의 각서교환으로 동 3개 이행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외무부고시로 관보에 게시함이 타당 
    
    3. 재무부는 1990.3.28. MIGA의 대한국 투자보증과 관련하여 법적보호 및 내국 화폐사용에 관한 2건의 협약과 투자보증 동의 절차에 관한 서면합의는 아래 이유로 재무부장관이 체결할 수 있는 기관간 합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데 대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본 협약은 상위조약인 MIGA 설립협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상기 협정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내용이므로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음.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각 국제금융기구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외무부는 1990.5.11.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재무부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 제1안 국내절차는 외무부에서 처리하되 서명자를 재무부장관으로 지정, 재무부장관이 MIGA측과 이행협정을 체결토록하고,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함외무부고시.
     • 제2안 MIGA 측과 협의하여 협정당사자 명의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재무부로 수정하여협정 제목, 본문, 서명관 등 재무부장관이 체결하고 그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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