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29] 한.일본 간의 제7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1990.9.11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1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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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제7차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 교환, 1990.9.11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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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의 제7차 한・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각서가 1990.9.11. 교환됨. 
    
    1. 체결의 의의
     • 한국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본 차관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일본은 아래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7년 거치 13년 또는 18년 분할상환, 연 4% 금리로 한국에 995억 9천만 엔의 차관을 제공함.
      - 서울지하철 건설사업
      - 의료장비 확충사업
      - 수산・해운계 교육기관 실습 장비 확충사업
      - 배합 사료공장 건설사업
      - 유가공시설 확장사업
      - 육가공공장 건설사업
      - 중소기업 현대화사업
     • 차관은 한국 정부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간에 체결되는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공됨.
     • 차관은 상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사용됨.
     • 차관에 의한 구매는 국제입찰절차를 규정한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름.
     • 한국 정부는 차관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공과금 및 세금을 면제함.
    
    3. 동 각서는 1990.8.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9.11. 최호중 외무부장관 명의의 각서와 야나기 겐이치 주한 일본대사 명의의 각서가 교환됨으로써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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