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28] 한.피지 간의 대피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 교환, 1990.5.1 Suva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제100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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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피지 간의 대피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 교환, 1990.5.1 Suva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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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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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피지 간의 대피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가 1990.5.1. 교환됨.
    
    1. 추진 경위
     • 1988.1월 피지 측 사업지원 요청
     • 1989.1월 한국 측,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현지파견
     • 1989.7월 한국 측, 지원방침안 제시
     • 1989.9월 피지 측, 한국 측 지원방침안 수락
     • 1989.12월 각서교환안 합의
    
    2. 체결의 의의
     • 피지의 Ba와 Sigatoka의 교량 및 접근도로 건설사업을 지원을 통하여 동 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의 진출 기반 확보에 기여함.
    
    3. 주요 내용
     • 피지의 Ba와 Sigatoka의 교량 및 접근도로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1억 9천 5백만 원621만 8천 달러 상당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 사업실시 기관: 피지 체신교통건설부 공공사업국
      - 재원조달 계획: 총사업비용의 10%는 피지 정부가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기금차관으로 조달
      - 상환기간: 5년 거치기간 포함 20년 상환
      - 이자율: 연리 4%
    
    4. 동 각서는 1990.2.1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5.1. 피지 수바에서 김현진 주피지대사와 Kamikamika 피지 재무장관 간에 서명・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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