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27]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 1986.12.26 발효 조약 제907호 V.3 1984-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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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 1986.12.26 발효 조약 제907호 V.3 1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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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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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11.7. 한・룩셈부르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됨.
    
    1. 교섭 경위
     • 1978.10월 룩셈부르크 측은 협정 체결을 제의
     • 1981.6~82.7월 실무자 회담 개최서울, 룩셈부르크
     • 1982.7.23. 가서명서울
    
    2. 체결 의의
     • 한・룩셈부르크 양국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룩셈부르크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한국 기업의 룩셈부르크 진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경영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등의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귀속주의
     • 선박 및 항공운수소득은 거주국에서만 과세
     • 배당 및 사용료의 경우 10% 또는 15% 이하, 이자의 경우 10% 이하의 제한세율을 원천지국에서 과세
     • 이중과세회피 방법으로 외국세액공제방법 및 간주외국세액공제방법을 적용
    
    4. 국내 절차
     • 1984.8.31.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84.9.13.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84.11.7. 신정섭 주벨기에대사와 Jacques Poos 룩셈부르크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86.4.8. 제129회 임시국회 제9차 본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86.11.25.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86.12.26.자로 발효됨조약 제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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