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26]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 1986.12.26 발효 조약 제907호 V.2 1981-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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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룩셈부르크 간의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4.11.7 Luxembourg에서 서명 : 1986.12.26 발효 조약 제907호 V.2 19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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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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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83년 중 한・룩셈부르크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교섭 관련 내용임.
    
    1. 제1차 실무자회담1981.6.15.~17., 룩셈부르크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서영택 재무부 세제국장 
      - 룩셈부르크 측: Jean Olinger 재무부 직접세국장 
     • 회의 결과
      - 조문별 협의를 진행하여 23개 조문에 합의
      - Holding Company의 조약 적용 배제, 투자소득에 대한 tax sparing 허용 등 성과 
    
    2. 제2차 실무자회담1982.7.19.~23.,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백원구 재무부 세제국장 
      - 룩셈부르크 측: Jean Olinger 재무부 직접세국장
     • 회의 결과
      - 미합의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하여 1982.7.23. 협약 문안에 가서명
    
    3. 서명을 위한 후속 조치
     • 1983.3월 협약문 영문본을 정본으로 할 것에 합의
     • 1983.4.8.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 요청
     • 1983.4월 협약문 법제처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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