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24]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 1990.4.1 발효 조약 제995호 V.2 1989.3월-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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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 1990.4.1 발효 조약 제995호 V.2 1989.3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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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3월~90년 중 한・헝가리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 및 발효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88.11.21. 한국 측, 협약 체결 제의 및 초안 제시
     • 1988.11.30. 헝가리 측, 초안 제시
     • 1989.2.13.~17. 실무자 회의 개최 및 문안 합의
    
    2. 체결 의의
     • 동구권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조약으로서 앞으로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조세조약 체결 시에 주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한국 기업의 대헝가리 및 대동구권 진출을 촉진할 것임.
    
    3. 주요 내용
     • 사업이윤에 대해 소득원천지국 내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만 과세귀속주의
     • 선박,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5~10%에 따라 과세
    
    4. 국내 절차
     • 1989.3.8. 외무부는 법제처에 검토의견을 요청
     • 1989.3.9. 외무부는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89.3.16. 국무회의에서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89.3.29. 헝가리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Villanyi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1990.4.1.자로 발효됨조약 제9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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