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23]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 1990.4.1 발효 조약 제995호 V.1 1988-89.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9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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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 1990.4.1 발효 조약 제995호 V.1 1988-8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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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9.3.29 Budapest에서 서명 : 1990.4.1 발효 조약 제995호 V.1 1988-8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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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89.2월 중 한・헝가리 이중과세방지협약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1988.10.25. 주헝가리 상주대표부 개설 계기로 양국 경제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11.21. 헝가리 측에 협약안을 공식 제안한바, 헝가리 측은 11.30. 헝가리 조세조약 모델을 전달함.
    
    2. 제1차 실무자회담1989.2.13.~17., 헝가리 부다페스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
      - 헝가리 측: C. Repassy 재무부 국제금융 부국장
     • 회의 결과 및 의의
      - 협약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1989.2.16. 양국 수석대표 간 가서명
      -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최초의 조약으로 한국기업의 동구권 진출 촉진
    
    3. 후속 조치 
     • 공식 서명을 위해서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필요
      - 헝가리 측은 1989.3월 Villanyi 재무장관 방한시 서명 희망
     •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 및 대통령의 비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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